
‘진단기기’는 누구만 쓸 수 있을까? 의료법 안 보면 답 안 나옴
최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논란이 불붙으면서
“한의사는 어디까지 해도 되냐?”라는 질문이 쏟아졌다.
답은 의료법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있다.
📚 의료법이 말하는 진단 행위
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
‘의료인은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’고 명시돼 있다.
여기서 의료인 = 의사 + 한의사 + 치과의사 + 간호사 등
하지만 면허별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.
즉, 한의사는 한방 치료 목적에 한해서 영상 활용은 가능하지만,
영상 자체를 기반으로 진단을 내리는 건 불법 가능성이 존재한다.
📌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, 유권 해석은?
보건복지부는 이전부터
- 한의사가 영상의학기기를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가능하다
- 단, 진단 명시하거나 영상만으로 판단할 경우 위법 소지 있음
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.
그래서 실제로 한의사협회도
“영상의학 전문의의 판독서를 참고한다”는 방식을 공식 권장 중이다.
⚠️ 현장에선 어떻게 쓰이고 있나?
- 일부 한의원은 자체 촬영 후 '판독서 첨부' 방식 사용
- 다른 곳은 아예 정형외과와 협업
- 문제는 ‘비전문가 판독’이 실제로 일어나는 케이스도 있음
이런 경우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서
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.
🙋♀️ 내 몸이니까, 정보는 내가 챙기자
- 진단은 반드시 영상의학 전문의의 판독서 포함 여부 확인
- 한의원에서 영상 촬영 전, 충분한 설명 요구하기
- 의심될 경우 사진 받아서 병원 가져가는 것도 가능
내가 낸 돈, 내 몸에 대한 판단.
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병원도, 한의원도 똑같이 위험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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